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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헌재 “불법촬영물 유통 제한하는 사전조치 의무조항, 표현·통신의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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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전원일치로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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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 등이다. 이 조항들은 네이버·구글·메타·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편집·합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될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검색과 게시에 제한을 받거나,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파악할 여지가 있다며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조치 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어렵게 하는 삭제 규정은 적합한 수단이라는 얘기다.

    헌재는 특히 “사전조치 의무조항에 따른 조치의 강도를 낮추면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저지하는 목적 달성의 정도는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며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다.

    헌재는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불법촬영물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은 헌재가 사전조치 의무를 가진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 시행령에 대해 처음으로 본안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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