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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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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국정감사…박규택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가능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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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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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27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사범, 국정농단 사법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와 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추천한 시민 대표로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해 영장심사에 2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이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세관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진전된 (수사)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백 경정이 노 직무대행에게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검경 합동수사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며 “범죄자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 수사 중단을 지시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신 의원은 “후배 검사를 범죄자로 묘사하는데 차장이 항변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앉아 있고 싶나”라고 묻자, 노 직무대행은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만두니 마니 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언급된 편지를 감정한 대검 법과학분석과 소속 감정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에 대해 “결재를 올렸는데 (결과가) 계속 지연됐다”며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했고, 문서감정실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이 감찰한 뒤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표명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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