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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불법 대출 혐의’ 서영홀딩스 회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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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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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엔에이치(NH)농협은행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서영홀딩스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희찬)는 서영홀딩스의 한아무개 회장과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부회장인 ㄱ씨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회장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회사 매출을 늘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했다. 한 회장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농협은행에서 149억 원을 부당 대출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한 회장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 등을 허위직원으로 등재, 급여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해 16억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한 회장은 이 사건의 대출 업무를 담당한 농협은행 관계자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ㄱ씨를 통해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로부터 건축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나오기 전에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아울러 2월에는 서영홀딩스와 농협은행 본점, 경기 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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