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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범수 1심 무죄’ 놓고 檢, 시한 마지막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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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화 녹음 등 판단 누락”

    조선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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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28일 항소했다. 이날은 이 사건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마지막 날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검찰은 작년 8월 김 창업자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SM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며 기소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 진술 증거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건(別件)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조종을 상의하는 카카오 직원들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누락했다”며 “(무죄 선고는) 사후에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 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별건 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검찰의 이번 항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 상소’ 관행을 비판한 것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심 재판부의 별건 수사 관행 지적과 관련해 지난 22일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수사기관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썼다.

    법조계에선 “정권 교체 후 검찰청 해체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별건 수사 행태를 지적받은 검찰로선 막판까지 고심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나 국내 대표적 IT 기업 창업자를 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물러설 경우 검찰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고려가 항소하는 데 작용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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