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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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함께 검찰로 넘겨진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에 동행하거나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를 했다가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달 9일 인천시청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같은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당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한 전 인천시 공무원 ㄱ씨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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