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뒷북 검찰, ‘초코파이 항소심’서 “선고유예 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초코파이. 오리온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권한 없이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 간 사건”이라며 “피고인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품 가액이 1050원으로 사회상규상 소액이고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해 선고를 유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쪽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기소 여부 자체가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일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일”이라며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이 형사 사건 간다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독 피고인만 고발해 (재판까지 온 것은)형사 절차라는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도 보인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 업무를 하는 ㄱ씨는 새벽 근무 중 협력업체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절도)로 물류업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서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ㄱ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러한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1월27일로 정했다.



    한겨레

    법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