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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법원, 작년 총파업 예고한 의협회장 ‘면허정지 3개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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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왼쪽)과 김택우 의협 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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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의정 갈등 시기 총파업 등을 예고한 의사협회 간부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앞서 이들은 정부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 등을 예고했다. 당시는 복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시기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등에 처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후 복지부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회장은 그해 5월 박명하 의협 부회장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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