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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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 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당시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사이의 통화 내역 등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을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20년 11월 윤 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는데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자료를 당초 밝힌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건데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의원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6월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한변이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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