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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대법, 내주 트럼프 관세소송 심리…‘한국 15% 관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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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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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해 미 대법원이 오는 5일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1·2심 법원은 이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6대 3)인 만큼 대법원 판결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심리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및 ‘중대 문제 원칙’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근거로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이를 15%로 낮췄다.

    그간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급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이처럼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의도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의회가 고유의 관세 부과 권한을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적자가 IEEPA가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트럼프 측을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를 포함하며,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들은 관세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칙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과거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민주당 정책을 제동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 9명 중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판사가 6명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보수 성향 중에서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최근 관세와 직접 무관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안보나 외교 정책 사안이 아니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한 전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단순히 보수·진보 구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IEEPA 관세가 위법 판정되더라도 무역 합의가 완전히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이나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했을 경우 미국이 이에 보복관세나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제301조’ 등 다양한 관세 부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한국과의 무역체결 이후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태에서 한미 관계는 물론 미국의 전 세계 관세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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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박국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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