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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조태용 전 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 3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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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8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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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국정원법 위반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8시54분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체포조 명단을 증언한 뒤 동선 검증 지시를 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저녁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되어 위법한 계엄 선포가 이뤄질 것을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영상을 국민의힘에 제출했지만,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엔 응하지 않는 등 국정원법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헌재에서 위증을 한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기록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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