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힘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에 자유민주주의 검은 근조 리본을 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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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로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드렸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의 ‘포기’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할 때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은 ‘특권’이 아닌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히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할 때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차례 변경했다. 추 의원은 “의총은 항상 예결위 회의장 아니면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 일단 의총 장소를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가 나갔는데, 그걸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했다는 식의 내용도 영장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 대해서도 계엄 공모는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몇 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다.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 만찬을 한 후 후반부에 잠시 참석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엔 의원님들 다수, 대통령비서실 수석 등 여러분들이 계셨던 거로 기억한다. 계엄 또는 국정 현안에 대한 무거운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 자리였다”고 했다.
추 의원은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다. 민주당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강하게 의심한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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