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회사 74억원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2024.7.21 [김호영기자] |
검찰이 삼표그룹 총수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성원 삼표산업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회장과 홍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산업이 원재료를 그룹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비계열사보다 4% 높은 이윤을 확정 보장하는 방식으로 약 74억원을 부당지원해 삼표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의 목적이 정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장남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에게 승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다. 검찰은 삼표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으로 에스피네이처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 유상증자 출자대금 등 승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고, 에스피네이처가 업계 최상위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삼표산업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2월 삼표산업 법인과 홍 대표를 먼저 기소한 뒤 수사를 계속했고, 지난 5월 정 회장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와 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 회장을 사건의 배후로 특정했다. 다만 정 부회장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인만 고발됐으나 그 배후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이익을 향유한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자는 사회적 지위·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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