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관계자 등 집행유예, 법인에 벌금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승운)은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 2024년 8월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출석 전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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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아연 제련소인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1명이 숨지고 3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 책임자인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고를 계기로 설비를 확충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데다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동=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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