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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추경호, 특검 구속영장에 “불체포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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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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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특검의 정치적 수사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에 근거한 내란 특검팀의 영장 청구에 대해 “여러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추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송부했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즉시 제출하면, 국회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로 이뤄지는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없다. 국회의장실과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인 13일께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14일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이미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166명)만으로 가결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김해정 기민도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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