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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여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가 큰 차익을 봤는데도 계좌를 이용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도 그대로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특검 수사는 당시 검찰의 지휘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이유를 4시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조상원/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2024년 10월 17일)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건희씨를 '주식의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미필적으로라도 시세조종 인식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활용 당했을 뿐이란 겁니다.
JTBC가 보도한 일당과의 손실 보전과 수익 배분 약속 정황을 두곤 '증거가 없었다"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건희씨 해명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수사에선 김건희씨가 수익 배분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이 확인됐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6대 4로 나눠 그쪽에 2억 7천만원을 줘야 한다", "40%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조작 주포는 "김건희씨와 손실 보전 약속이 있었던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를 두곤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3월 13일) :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검찰 지휘라인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신하림]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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