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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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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 포기…“피해자-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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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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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원은 7일 낸 입장문에서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배우 문성근 씨, 김규리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동아일보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에서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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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국정원은 “서울고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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