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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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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사기’ 재판 방청 중 대표 흉기 습격한 50대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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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강모씨가 지난해 8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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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과도와 면장갑을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회를 엿보다가 증인신문을 방청하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A병원의 정신감정서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던 중, 피해를 본 내가 죽는 것보단 사기꾼이 죽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범죄를 계획하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해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된 판단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숨겨온 흉기로 이씨를 습격했다.

    강씨는 2021년 하루인베스트가 ‘가상자산 예치 시 무위험 운용 통해 원금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 지급할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코인을 넣었다. 이씨는 2023년 하루인베스트에 예치된 가상자산에출금 정지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는 강씨를 비롯해 1만6000여명에게서 약 1조4000억원의 코인을 예치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이씨의 공소장엔 강씨의 피해 금액이 63억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지난 6월1일 이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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