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면 입장문에 '피해자·국민에 사과' 이례적 2차례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이 2017년 1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명박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등을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압박한 사실이 불법이라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7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고, 상고 마감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영화감독 박찬욱씨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장원장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국가 책임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