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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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전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됐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르면, 검사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 상급심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추징금 규모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민관 공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가져간 반면, 민간 업자들은 788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의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산정한 뒤, 이에 대한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배임액도 473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이런 탓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요청한 추징액과 재판부가 추징을 명령한 액수가 차이가 큰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일선 검사들도 8일 새벽 늦게 입장문을 내고 “검찰 지휘부가 항소금지를 지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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