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동성명 통해 수능당일 교섭 예고
통상임금 기준 근로시간 놓고 또 평행선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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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오는 12일 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수능 당일인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는 13일 교섭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려했던 수능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연내 교섭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양측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02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안팎에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가 평행선을 달린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근로 기준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은 어느 한쪽의 손만 들어주지 않았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해서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하고 소정 근로시간(평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 1시간, 유급휴일, 주말근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기준시간 수는 노조 측의 176시간을 인정했으나, 급여 산정은 사측이 주장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만약 양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 한다면 교섭은 올해를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겨 연간 8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1일 오후 열리는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파업 일정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13일 교섭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고법 판결을 존중해 노사 간 타협점을 찾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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