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판매가 기준 정책 시행
출혈 경쟁, 부정 거래 차단 목적
로켓그로스·외부 셀러 대상
지속 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반품·보상 기준도 세분화
출혈 경쟁, 부정 거래 차단 목적
로켓그로스·외부 셀러 대상
지속 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반품·보상 기준도 세분화
쿠팡이 ‘로켓그로스’와 ‘마켓플레이스’에서 3000원 미만 초저가 상품을 등록을 제한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다음 달 4일부터 ‘최소 판매가 기준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따라 로켓그로스와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들은 3000원 미만 상품을 신규 등록 할수 없다. 일부 상품은 예외적으로 1000원까지 허용되지만,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3000원 미만은 등록이 제한된다.
로켓그로스는 쿠팡이 셀러(판매자)를 대신해서 상품 보관, 주문 처리, 배송, 고객 응대까지 대신해주는 ‘풀필먼트서비스’다. 즉 로켓그로스 판매자는 쿠팡에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맡긴 셀러를 뜻한다. 마켓플레이스는 쿠팡에 입점한 외부 판매자를 말한다. 쿠팡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고 판매하는 ‘제3자 셀러’다.
쿠팡은 앞으로 이러한 로켓그로스 판매자와 마켓플레이스 셀러가 제품을 등록할때 ‘최저 기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때 최저 등록 가격은 쿠폰, 할인, 프로모션 등을 적용한 최종 판매가 기준이다. 할인과 프로모션 등이 적용된 최종 판매가가 3000원 미만이면 판매 등록을 할수 없다는 뜻이다.
쿠팡 측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판매자들의 지속 가능한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도하게 낮은 판매가로 상품을 등록하는 행우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클릭(터치) 유도와 검색 노출을 위해 원가 이하 상품을 무분별하게 등록하는 사례가 늘면서 품질 불만과 환불 분쟁이 잦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한 후 고객이 결제하면 해당 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돈만 챙겨 ‘잠수’하는 악성 판매자의 사기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면서 “쿠팡이 판매자·소비자 간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고객 반품 및 보상 정책’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판매자 손실 최소화와 정산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 반품된 상품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회수·검수한다. 등급(미개봉·최상·상·중)에 따라 3~20% 보상률을 차등으로 적용한다. 귀책 주체가 쿠팡이면 5%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판매 불가 판정 상품은 귀책과 관계없이 100% 보상된다.
재고 회수 후 검수까지 90일이 지나도록 재고를 찾지 못하면 ‘분실’로 간주해 100% 보상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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