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당초 35%서 완화 공감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color@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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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대부분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보다 내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당정 간 사전 의견조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배당으로 번 돈은 이자소득과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서 최고세율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높아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정부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기재위,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가동…세법 개정안 논의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닥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보완 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영·민서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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