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파업 대체 근로자에게 특별수당…법원 “과도한 보상 아니다” 조선일보 원문 김은경 기자 입력 2025.11.10 09:40 최종수정 2025.11.10 14: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