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 근로자, 교대근무 늘어 업무강도 높아져”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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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기간 대체근로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 가맹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지난 2023년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A사의 울산·진천 생산공장 소속 근로자들도 다수가 파업에 참가했다.
A사는 이 기간 파업하지 않고 대체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12월 연장근무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줬다. 대체근로에 투입된 시간의 절반의 시급만큼을 지급했다. 그러자 노조는 “파업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파업 불참을 유도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체근로로 근무 장소가 바뀐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정당하지만, 근무 장소나 업무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지급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A사는 중노위애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실제 일한 시간의 50% 시급을 특별수당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가 늘어나는 등 업무량과 강도가 높아졌고, 생산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일부 사무직 직원들이 대체 투입되면서 나머지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회사가 특별수당으로 파업 불참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별수당은 파업이 완전히 종료되고 한 달 뒤에 지급됐기 때문에,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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