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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여인형 메모 “김정은 휴양소, 핵시설 2곳 타깃”…이적죄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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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0월18일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 내용. 조은석 내란특검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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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외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는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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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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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근거로 지난해 10~11월 단행된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공개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2시6분 휴대전화 메모장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력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깃)팅’ 등을 적었다. 해당 대상으로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혔고, 해당 메모 하단에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기재돼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평양 등을 타깃으로 무인기를 보내 북한 대응을 끌어내야 한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지난해 10월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을, 지난해 11월9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계엄 당시 방첩사의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 명단을 기재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여건 조성용이었음이 명백하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던 이들 가운데 비상계엄 여건 조성의 목적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겐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일반 군사작전인데 과잉하게 하더라도 의도가 중요하다.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 측면에서 (군이)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위축되어선 안 된다는 게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기소된 이들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를 군 장군 인사가 단행됐던 2023년 10월 무렵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메모에 ‘여인형, 소형기, 박안수, 김흥준, 손식’ 등 군 장성 이름이 열거되어있는데, 이들 모두 2023년 10월 전후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들이었다. 당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회동부터 비상계엄 논의 등이 있었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이보다 다섯달 앞선 시점에 계엄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수첩이 막연히 허황됐다기보단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계획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실현된 측면이 있어서 확실히 파악된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섭을 시켰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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