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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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위원장은 오늘(11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 했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며 "제3조(부패재산)에 따르면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 공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국가가 별도로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 전 위원장은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이 있다"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15년이 되어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만 하니 형사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되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7400억 원의 범죄 수익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2070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했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고, 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한 과정을 규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SNS. 〈사진=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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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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