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오피스텔이나 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오피스텔·주택 등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1~24일 고양·부천·성남·화성·안양·김포·용인·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 숙박시설 1곳이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뒤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ㄱ업소는 부천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9개월 동안 약 2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 ㄴ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9개월 동안 운영하며 약 1억2천만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시 ㄷ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약 7200만원의 수익을 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