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악용해 2억대 매출 올린 업소도
경기도 특사경, 고양·부천·성남·안양 등 8개 시 불법 숙박업소 13곳 적발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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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이나 주택 등을 불법 숙소로 운영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1일부터 24일까지 고양·부천·성남·화성·안양·김포·용인·파주 등 8개 시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 의심 업소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체 13곳(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숙박시설 1곳이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주로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객을 모집하면서 숙박 당일에만 정확한 주소를 통보하는 등 위치 노출을 피하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했다.
부천시 A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이용해 3년 9개월 동안 약 2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고, 안양시 B업소는 오피스텔 3개실을 운영하며 1년 9개월간 약 1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 또한 파주시 C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실을 2년간 불법 운영해 약 72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해당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숙소를 예약할 수 있지만,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과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 안전하고 건강한 숙박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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