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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 유서, 고인이 직접 썼다”···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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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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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숨진 양평군 사무관 A씨(50대)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유서에 대해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은 A씨의 자살로 종결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달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조사 당일부터 숨지기 전날인 같은달 9일까지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했다. 유서는 일기 형태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 관한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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