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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노만석 사퇴 후폭풍…검찰의 '3중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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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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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여파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사퇴하면서 검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조직 내부반발로 13년 만에 검찰 수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등 조직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후속입법 논의에서도 검찰의 입장이 반영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도력부재, 우군상실, 대탈출 가속화라는 '3중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검찰 리더십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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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검 수뇌부는 공백상태에 빠졌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리더십 발휘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총장과 차장이 동시에 공석인 적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물러나면서 한명관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보다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 검찰청 자체가 사라지는 중대한 제도전환기에 수뇌부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혼란에 빠진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조속히 차기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동력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이번 항소포기 사태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에 대한 검찰 내 불신이 극도로 커진 상황인데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누가 오더라도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누가 와도 어렵다", "이미 망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②법무부, 우군에서 회색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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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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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우군'으로 평가받던 법무부와의 관계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당시 여권 다수가 주장한 행정안전부 대신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직접보완수사권 유지, 전건송치 부활 등 굵직한 사안에서 검찰과 입장을 함께해 왔다. 이에 여권에서조차 "정 장관이 검찰에 물든 게 아니냐", "개혁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법무부는 검찰 편에 서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정 장관이 항소포기를 종용한 윗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검찰수장까지 물러나면서 이에 따른 징계나 특활비 미지급 같은 불이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양측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후속입법 논의에도 검찰 의견이 전달되기도, 관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③추가통제 전망에 엑소더스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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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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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박탈된 데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소·공소유지 판단에 대한 통제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여당에서 발의한 공소청 법안에는 현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공소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의 대배심 제도와 유사하게 검찰이 아닌 일반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공소제기 및 기소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소청 검사의 공소독점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안은 공소심의위원회 판단에 검사가 기속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 장관도 수차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많은 권한남용을 벌였다고 지적해온 만큼 이번 항소포기 사태를 기점으로 관련 입법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에 이어 '기소·공소유지권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확산하면서 검찰 엑소더스(대탈출)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156명으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휘체계 붕괴, 조직신뢰 추락이 겹치면서 '탈(脫)검찰' 흐름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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