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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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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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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7일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중에 본회의가 없다면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뒤 규탄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에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루라도 빨리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내란의 밤 당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추 의원이 내란에 적극 가담한 정황은 충분하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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