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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구속 위기에 처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했다.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는 모두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잇따라 청구한 두 사람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충격파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이후 특검은 보강수사를 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 53분까지 약 4시간 43분간 진행됐다. 특검팀은 235쪽 분량 의견서와 163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사후 문건 작성 지시’의 위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법무부 실무진에 지시했는데, 특검은 이 지시가 계엄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첫 영장 심사 때 포함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계엄 사후 문건 작성은 법무부가 해야 할 업무에 대비하라는 지시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전 장관은 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남은 내란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 전 총리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13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14일 오전 3시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새벽 구치소를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구속 시도였다”며 “(구속)사유를 적은 두꺼운 자료에 나와 관련된 건 한 페이지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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