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가 다쳤음에도 수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사망 책임을 면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생후 4개월 아기가 다쳤음에도 수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사망 책임을 면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딸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등 이유로 아이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생후 1개월이었을 때부터 집에 아기 혼자 두고 43회 외출해 유기 및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갓난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 길게는 170분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기 및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까지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형을 정했다.
1심 재판부는 "친권자로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학대해 아기를 사망케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유기 및 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 항소도 기각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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