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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가수 내세워 2천억원대 불법 투자금 유치…다단계 금융사기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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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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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를 이사로 내세워 2천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모은 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운영자 ㄱ(43)씨와 ㄴ(44)씨를 구속하고 가수 ㄷ(54)씨 등 투자 유치책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불법으로 2089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이 중 1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306명에 이른다.



    이들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와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어드바이저, 브런치, 앰배서더 등 3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고, 전국 35개 지사(지사장 42명)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수 ㄷ씨를 회사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올려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연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해 예금 및 대출에 혜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자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일부 피해자는 지인에게 빌린 돈, 암 치료비, 주거지 재개발보상금 등을 투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93억8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달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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