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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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전보조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18명의 검사장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에 대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우선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법률상 불이익 조처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일선에서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강등’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처를 해라”며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와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보 조처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직무감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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