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춘 상설특검 후보자. 청와대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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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서 역대 두 번째 상설특검팀 출범이 임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까지 특별검사 1인을 임명해야 한다.
박경춘 후보자(59·사법연수원 21기)는 광주 서석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여주지청장, 평택지청장을 지낸 뒤 2014년 퇴직했다. 변호사 활동 시절에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변론을 맡기도 했다.
안권섭 상설특검 후보자. 법무법인 대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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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권섭 후보자(60·25기)도 검찰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20년 퇴직했다.
두 후보자 모두 검찰 재임 기간 원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왔다는 평을 받는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검찰의 수사 적절성을 따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임명된 특검은 자신의 친정을 겨눠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두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두고 특별검사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2003년 9월 서울지검 검사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언론 기사를 보면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기억하시는가”라고 물어 고졸인 노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는 16일 한겨레에 “대통령이 고졸 출신임을 누구나 다 아는 상황에서 면전에서 모멸감을 줬던 사람에게 특검을 맡기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의 안 후보자는 등기 상 대표가 아닌데도 누리집 등에서 ‘대표총괄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안 후보자와) 유사한 사례로 변호사회에 징계 회부된 사례가 있다”며 “법과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 특검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은 “오직 등기상 대표 변호사만이 ‘대표변호사’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규나 변협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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