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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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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숨진 울산화력 붕괴사고···경찰, 사전 취약화·안전관리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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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이틀째인 지난 7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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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구조·수색 작업이 지난 14일 마무리 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수사전담팀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감식에선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고는 발파 때 구조물이 목표한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취약화 과정이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의혹(경향신문 11월12일자 9면)이 제기된 바 있다.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도면에는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발파계획에는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 사용이 기재돼 있어 현장에서는 상·중·하부 세 지점에서 총 40곳 안팎의 절단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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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엿새째인 지난 11일 낮 12시쯤 발전소 보일러타워 4호기 6호기가 발파 해체 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지난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타워 기둥의 1m·12m·25m에서 취약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추가 붕괴 우려가 컸던 4·6호기 해체작업을 위한 사전취약화 작업 설명 과정에서도 “25m는 너무 위험해 취약화를 안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 보일러동 발파 실패 후 같은 실수를 피하려 “절단을 더 많이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대비 과도한 절단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또 사전에 구조 안전 검토를 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상당한 양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자료도 입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도 수사대상이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따르면,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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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친 가운데 소방대원이 7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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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시공사, 발파업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감리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약 1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경향신문 11월10일자 2면)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에는 상주안전감리 투입,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업무에는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도 명시됐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단순 패트롤(순찰)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한다. 숨진 노동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체 공사 계약 관계, 현장 안전조치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동서발전이 감독자로 명시돼 수사 대상이 넓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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