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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파트 주차장서 150m 음주운전 했는데…법원 "면허 취소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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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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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원고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그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이유도 없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한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진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라고 판단했다. 2심은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경비원이 수시 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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