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특검, 135쪽 기각 의견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이르면 오늘 늦은 밤 결론 가능성

    JTBC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사는 저녁 6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태용/전 국정원장 (지난 11일) : {홍장원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 내용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

    오늘 심사에 나온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조 지시'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은 135쪽 의견서를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사엔 장우성 특검보를 포함해 4명의 파견검사가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조 전 원장 구속이 적법했는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윤정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