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오늘 늦은 밤 결론 가능성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사는 저녁 6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태용/전 국정원장 (지난 11일) : {홍장원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사령관과 통화 내용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
오늘 심사에 나온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조 지시'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은 135쪽 의견서를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사엔 장우성 특검보를 포함해 4명의 파견검사가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조 전 원장 구속이 적법했는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윤정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