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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정성호가 띄운 관봉권·쿠팡 특검…성패 따라 검찰개혁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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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불기소 지휘 부당성 입증이 쟁점
    띠지 분실 고의적 증거인멸 여부 관심


    더팩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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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관봉지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검을 가동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을 겨냥한 특검도 사상 처음이다. 특검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검찰개혁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이 수사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 6500만 원 중 5000만 원의 관봉권 띠지 스티커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검찰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폭로했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등 '친윤 검사' 중 한 명으로 불린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 의견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사유를 인정해 직접 판단하면 특검이 발동된다. 이번 특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두 의혹을 두고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의결 없이 발동시킨 상설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됐다. 과거 상설특검이 가동된 사례는 2021년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수사특검'이 유일하다. 세월호 상설특검은 90일 수사를 끝내고 결과를 발표했으나, 모든 의혹에 기소 없이 수사를 종료해 '빈손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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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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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11년 역사상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안 특검 수사 결과는 검찰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쿠팡 의혹은 검찰 윗선의 부당한 불기소 지휘가 있었는지, 관봉권 띠지 폐기가 검찰 수뇌부의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였는지가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 윗선 개입이나 고의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안 특검이 수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미 3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특검 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해 '검찰 죽이기'를 했다는 역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권석 특검은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AK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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