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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사설] '쓰레기 대란' 닥칠 게 뻔한데 강행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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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2022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 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로 선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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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무조건 태워 소각한 뒤 땅에 묻어야 한다.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5년 전 예고에도 공공 소각장은 한 곳도 증설되지 않은 탓이다. 이대로면 '쓰레기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17일 실무협의에서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이 제도 시행이 미뤄질 경우 소각되지 않은 서울·경기 지역 쓰레기를 계속 받아줘야 한다며 유예를 반대했다고 한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했다. 쓰레기를 태워 부피를 줄이고 매립지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선한 취지’였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기간을 뒀는데 바로 내년으로 다가온 것이다.

    문제는 이 쓰레기를 보낼 공공 소각장 신·증설이 지난 4년여간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공공 소각장을 짓겠다고 2022년 발표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소송전으로 번지며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경기 역시 소각장 21곳을 확충할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다. 4년 넘는 기간 동안 주민 반대를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허송세월한 것이다.

    이대로 직매립 금지를 강행하면 보낼 곳 없는 쓰레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하장에 쌓여 '쓰레기 대란'이 닥칠 게 뻔하다. 당장은 민간 위탁으로 처리할 수 있다지만 비용이 공공보다 2배 이상 비싼데다 이 또한 언제 포화가 될지 알 수 없다. 연말까지 예외조항을 만들어보겠다는데 역시 땜질처방에 불과할 것이다.

    1, 2년 더 유예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각장 문제부터 풀고 제도를 시행하는 게 옳다.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페널티를 물려 소각장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각할 곳이 없는데 소각을 강제하는 게 말이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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