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아파트 경매로 구입 땐
실거주 의무 없어 갭 투자 가능
요즘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몸값이 뛰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해당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물건만 좋으면 최소 20~30명씩 입찰한다. 낙찰가도 고공 행진 중이다. 감정가를 웃도는 이른바 ‘고가 낙찰’도 쏟아진다.
국내 최초 AI경·공매 퀀트 플랫폼 땅집고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평균 97.7%로 한 달 전보다 3.8%포인트 올랐다. 경기는 평균 87.2%로 같은 기간 1%포인트 상승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낙찰가와 경쟁률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규제지역이라도 경매로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빠진다. 대출제한은 받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낀 갭(gap) 투자가 가능해 관심이 높아진 것. 실제로 규제지역인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송파’ 전용면적 66㎡(1층) 물건은 지난달 20일 2회차 입찰에 59명이 몰려 14억여원에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보다 21% 높은 금액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지방에서도 아파트 경매는 인기다. 이달 5일 울산 북구 매곡동 ‘오토밸리로 해링턴플레이스’ 전용면적 84㎡는 40명이 응찰해 감정가보다 1000만원쯤 높은 3억4700여만원에 낙찰됐다.
김 소장은 “규제 강화 이후 경매시장에서 동탄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지방 광역시 물건이 주목받고 있다”며 “강남권은 이미 각종 규제를 받던 상황에서 10·15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투자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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