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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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준비가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벗어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상급부대인 합동참모본부가 보고 과정에서 배제됐고, 이를 위법한 군사작전의 근거로 삼았다.
18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는 드론작전사령관의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하는 실험 준비 과정 전반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특검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임명 과정부터 이례적이었다고 본다. 지난해 2월 육군본부는 드론작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성 5명을 추천했는데, 김 전 사령관은 명단에 없었다. 그러나 3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뒤 김 전 사령관 임명을 검토했고, 육군본부의 반대에도 인사가 강행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전단통 실험 준비 단계에서도 합참이 사실상 배제됐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취임 전이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31일 김 전 사령관에게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물었고, 직후 드론사는 합참·국방부에 알리지 않은 채 실험 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사령관은 드론사 참모들에게 “상부의 지시다. 합참·국방부에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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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령관은 6월 11일, 16일, 7월까지 최소 세 차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전투실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첫 보고 전까지 합참에는 알리지 않았다. 6월 16일 김 전 장관이 “합참에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에야 합참 보고가 이뤄졌다. 김 전 사령관은 합참 공식 보고서와는 별도로 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합참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명백한 지휘계선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국방장관 취임 이후 김 전 장관은 무인기 작전에 반대하는 합참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이 통상적 경우와 달리 지휘계선을 따르지 않고 직접 군령권을 행사하려 했고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작전을 밀어붙인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1일 “무인기 재발견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중대성명을 낸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은 “이틀에 한 번꼴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계속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본부장이 “적들이 중대발표한 상황이니 좀 더 상황을 보자”고 거듭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반드시 해야 한다” “오늘 띄우자”며 압박했고, 특검팀은 이를 공소장에 ‘가스라이팅’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북한 지도부의 체면을 훼손하는 심리전을 통해 군사도발을 유도하고, 안보위기 국면을 연출해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그리고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한 한국군 무인기 잔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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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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