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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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4일 안가 모임 때문에 국회에서 고발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날 있던 일은 모두 억측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잘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한 것은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억측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너무 괴로움을 당해서 다 풀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한 것도 억측에 의한 것으로 다 해명될 것이라 본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억측이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그간 국회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법적 대응을) 의논할 것 아닌가", "(휴대전화 교체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등 발언을 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며 이 전 처장을 고발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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