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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강경해진 대북전단 대응···접경지서 전단 살포한 대북단체 회원 20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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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4월23일 경기 파주 임진각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기 전 내용물을 보여 주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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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1년 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 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해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날린 무게 2kg 이상의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고압가스인 수소가스 사용해 고압가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어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동안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풍선·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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