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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인천서 모녀에 차량 돌진 70대 운전자 "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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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에서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2살 딸을 중태에 빠지게 한 70대 A씨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30대 여성은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은 찾지 못하고 있고 2살 딸은 목과 다리를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요금 정산 중 차단기를 뚫고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냈습니다.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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