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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대전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전격 공개···강력 징수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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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경제TV

    [사진제공=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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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시][대전=팍스경제TV] 대전시는 19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은 지방세 223명(87억4000만 원)으로 개인 142명(52억1000만 원), 법인 81개(35억3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총 24명(7억2000만 원)으로 개인 14명(5억3000만 원), 법인 10개(1억9000만 원)입니다.

    체납 최고액은 지방세의 경우 법인 2억7000만 원, 개인 7억7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인 4000만 원, 개인 1억7000만 원입니다.

    시는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이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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