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나온 샌드위치·우유·바나나 등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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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따른 대체식 제공 안내’
서울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 씨는 ‘20일 급식으로 밥과 국 대신 샌드위치와 주스가 나온다’는 가정통신문을 19일 받았다. 아이가 수업을 마친 뒤 머무는 돌봄교실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매년 파업이 반복되니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정부는 뭐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파업이 올해 4월부터 약 8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별도 용기 사용과 튀김 음식, 덩어리 식재료 사용 금지 등을 주장하며 일부 학교 급식 파업이 장기화하자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빵 급식’ 돌봄 공백에 발동동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인천 강원 충북 세종에서, 21일 호남권과 제주에서 파업을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영남권에서 파업을 예고했다.
전체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은 17만 명, 이 중 약 9만4000명이 연대회의에 가입돼 있다. 연대회의 가입자 대부분이 급식과 돌봄 종사자라 파업으로 해당 분야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연대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조 요구를 수수방관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 파업 책임이 있다”며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으면 전 조합원이 신학기 총력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20, 21일에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공백이 있을지는 파업 당일 오후에 집계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학교 30.7%(3910곳)의 급식이 중단됐고, 3.3%(201곳)가 늘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이미 각 가정에 대체식 지급 여부와 밀가루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도시락을 준비해 올 것을 공지했다. 조리가 불가능해 카스테라, 도넛, 요구르트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서다. 늘봄 또는 돌봄교실은 반드시 필요한 학생만 이용하도록 당부하고, 반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이 학습권, 건강권이 보호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결” 요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1.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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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공감하던 학부모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전 지역에서는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째 조리원 파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일부 조리원이 안전을 위해 별도 그릇 금지, 3가지 이상 반찬 및 튀김 요리 주 2회 이상 금지, 덩어리 식재료 사용 불가 등을 요구했다. 쟁의 과정에서 긴 미역을 자를 수 없다며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고 식기를 세척하지 않고 퇴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부 처우와 환경 개선 문제는 지역 단위로 협상하는 것이지만 학부모 사이에서는 “파업을 그냥 두고 보면 급식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연대회의는 올해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일부 인상(5만 원) 외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는 방학에 상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연대회의는 2026 중앙부처 공무직 가이드라인의 ‘명절휴가비를 공무원과 동일 기준으로(기본급과 근속수당의 120%) 인상’한다는 내용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데 현재 교육공무직은 185만 원, 중앙부처 공무직은 110만 원을 받는데 더 올리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대한 협상해 다음달 파업은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급식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은 필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임금 체계와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책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무직이 스스로 근로조건 쟁취를 위해 파업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교총은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인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노동조합법에 따라) 파업 시 대체 인력이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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