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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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정읍 지역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들을 철망에 넣은 뒤 고압 전류를 흘려 감전사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하게 도축한 사실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극심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한 수법은 대법원이 이미 ‘잔인한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데다 업종을 축산업으로 전환해 동일 범행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동종 전력도 없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일부 식용견 유통업자와 식당 업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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