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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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재만)는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해 본사에 약 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사회 의결 없이 자신을 따르던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약 14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 인테리어 비용 7억 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하고, 약 4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 행사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 9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약 40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수사를 보완해 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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